[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난방비 폭등에 따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긴급 난방비 73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2023.01.30 gyun507@newspim.com |
시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2만 3000여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간 총 69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 추가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276개 시설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2억 8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대피시설로 지정된 경로당 843곳에 기존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월 10만 원씩 2개월간 총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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