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부당노동행위' 항소한 CJ대한통운…노조측 "교섭 거부 법위반"

기사등록 : 2023-02-01 18: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CJ "시장경제 작동 위한 고등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택배노조 "교섭 거부 법위반…노사막론 엄정대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CJ대한통운이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2심)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5일 CJ대한통운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2022.02.25 filter@newspim.com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며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노위가 결정을 뒤집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 1심도 택배노조 손을 들어줬다.

택배노조는 중노위와 서울행정법원에 근거해 지난달 26일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당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택배기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명시적·묵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단체교섭 대상자라는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달 12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법원 판례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사업주(대리점) 대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업주(원청)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 노무를 지배·영향 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 변경 사유를 들었다. 택배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복합적 노무관계가 확산된 상황에서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택배노조의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항소를 이유로 중노위, 법원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CJ대한통운의 불법적 행태를 규탄하며 계속 교섭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약속을 CJ대한통운에도 엄중하게 적용해달라"며 "특기인 압수수색 등을 동원해 노동 탄압에 열심인 이 정부가 과연 사측에도 동일한 잣대로 불법에 대처할 것인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