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2일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검찰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거듭 밝히지만, 북으로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NLL 인근 수역에서 나포된 흉악범들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사실상 어려우며 이들을 국내에 편입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조기에 퇴거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북한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적,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주민이 귀순에 진정성이 없이 귀순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으로 북한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사안이 어떠하든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무조건적,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후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2021년 11월 동일 사건에 대해 2년여 간 조사 끝에 여러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전날 이틀 연속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와 구속 영장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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