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홍씨가 국가와 수사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31)씨가 2019년 3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씨는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2014년 4월 18일 민간잠수부 자격으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인력, 장비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지원 대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발언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홍씨의 발언이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8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이듬해 3월 국가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홍씨는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며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날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