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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에 인건비 더 많이 준다…호봉제 폐지 시동

기사등록 : 2023-0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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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배점 확대
기타공공기관도 직무급 도입 실적 평가 반영
우수기관에 임피제 대상 '유연한 기준'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직무급 도입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인건비를 더 많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직무급과 성과급 배점을 늘려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낮춘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정부는 내년까지 직무급 도입 기관을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 직무급 도입 공기관에 경평 배점 확대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3.01.27 photo@newspim.com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 가운데 35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과 성과급 배점을 각각 1점씩 늘리기로 했다.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등 직무급 확산 노력이 돋보이면 가점을 1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키울 경우에도 추가 점수 1점을 줄 계획이다.

직무급 도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건비 인센티브도 준다. 이들 기관에 총인건비를 0.1%p에서 0.2%p 추가 인상하고,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 도입 우수기관까지 넓힐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작년 평가 때는 최우수 기관에만 인센티브를 줬지만, 올해는 최우수 기관과 더불어 신규도입 우수 기관에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 기타공공기관도 직무급 도입실적 평가

아울러 기타공공기관도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직무급 도입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는 뜻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맡는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직무급 도입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하라고 주무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 밖에 직무급 도입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워크샵,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관이 직무급과 성과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관련 비용은 경상경비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이상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줄인다.

◆ 우수기관에 임피제 적용대상 '유연한 기준' 적용

또 직무급을 고도화시킨 기관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신규채용 규모 등을 기재부와 협의할 때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급 고도화 기관'은 생산성과 보수 수준이 연계돼 직무급이 임금피크제 효과를 발휘하는 기관을 말한다. 직무급 평가 시기도 당초 5월에서 3월 말로 한달 이상 앞당긴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관련 공공기관 워크샵을 열고, 연중 상시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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