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탁이 가능한 화생방보호의 개발 과정에서 군용 세탁기에 남아있는 섬유유연제의 영향 등으로 '기준미달' 결과를 받은 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제재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A회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장병이 2022년 8월 24일 제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8.24 leehs@newspim.com |
A사는 2014년 10월 기존 세탁이 불가능한 화생방보호의가 6회 세탁 후에도 성능이 유지되는 신형 제품을 연구·개발해 2018년 2월까지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육군 시험평가단은 2017년 4월 A사의 신형 화생방보호의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을 이유로 중단을 통보했고 해당 사업은 결함원인에 대한 기술검토 등 문제로 중단됐다.
A사는 개발 과정에서 15kg 소형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했는데 운용시험평가는 100kg의 군용 대형 세탁기로 진행됐고 전문위원들은 군 운용 세탁기 내 잔류하는 섬유유연제 성분이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2019년 12월 운용시험평가 중 결함 발생과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신형 화생방보호의 개발사업의 중단을 결정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A사는 방위사업청과 화생방 훈련에 사용되는 '신경작용제 해독키트(KMARK-1)' 관련 연구개발사업 계약도 체결했으나 개발시험평가 과정에서 6개 항목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0년 7월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판정, 결함에 대한 원인분석과 시정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방위사업청은 같은 해 11월 A사가 각 공급계약을 불이행했다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화생방보호의 시험과정에 사용된 군 보유 세탁기에 잔류된 섬유유연제 때문에 기준미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신경작용제 해독키트 관련 사업은 임상성능이 부족한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제공 기술을 토대로 시험기준이 적용돼 개발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고가 각 계약 위반과 관련해 제재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어 "원고가 개발한 화생방보호의의 결함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고 원고는 섬유유연제 사용이나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결함에 대한 책임이 A사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경작용제 해독키트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원고는 국과연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과연이 보유한 기술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나가기에 예상치 못한 결점이 발견된 이상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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