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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조국,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정경심, 징역 1년

기사등록 : 2023-02-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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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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