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가족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6개월만이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 2019년 10월 14일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조국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약 한달 만인 2019년 11월 11일 정 전 교수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9월 딸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은 추가기소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먼저 딸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된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 기소 약 3년 2개월만인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다음은 조국 일가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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