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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분향소 온정 대상 아냐,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

기사등록 : 2023-02-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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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유가족측에 2차 계고 전달
자진철거 '최후통첩', 강제철거 강행 시사
'단호한 원칙' 강조, 양측 충돌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유가족측에 재차 통보했다. 불법으로 기습 설치된 시설물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6일 오후 5시 30분 이태원 분향소를 대한 자진철거 2차 계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차 계고에는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의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2.06 anob24@newspim.com

시는 지난 4일 유가족측이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이날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에 나서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통보(1차 계고)한바 있다.

통상 행정대집행은 2차 계고 후에도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행된다. 이번 통보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만해도 "합의점을 찾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유가족측이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에서도 철거 계획을 비판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원칙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온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 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분향소 자리로 사용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가족측이 참사 직후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던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양측의 충돌도 우려된다.

이정민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못 지켰지만 하늘로 간 아이들은 여기서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계고장을 수천 장 보내도 우린 끝까지 이곳을 지킬 거다.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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