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이상민 탄핵안' 처리 격돌...與 "인용 가능성 제로" vs 野 "주권자 명령"

기사등록 : 2023-02-07 11: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與 "탄핵 기각 시 혼란 민주당 책임"
野 "용산의 명령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투표 표결 강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7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01.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직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헌재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집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불법 탄핵, 대선 불복 탄핵,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직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매우 불순한 탄핵 발의"라며 "국정을 정상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민생을 인질로 윤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자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반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은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며 "장관, 대통령실, 여당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다. 갱신 불가능하게 뻔뻔하고 무도한 선례를 만든 건 윤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많은 법률전문가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전에 탄핵소추안의 무기명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수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보유한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heyji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