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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측 "시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어"

기사등록 : 2023-02-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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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 무겁고 재범위험성 높아"
1심서 징역 40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다"며 선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에서 온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남은 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끝난 뒤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함께 슬퍼해주신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며 "사건 당일 여자화장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와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흉기를 든 피고인을 제압한 시민분의 용기에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후 많은 분들이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찾아주셨다. 그러한 마음이 모여 추모공간이 생겨났고 수많은 포스트잇과 꽃이 채워졌다. 전달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참 많은 위로가 됐다. 함께 슬퍼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슬프지만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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