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8일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핵심 증거 역할을 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고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은 혐의사실을 부인해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아들의 퇴직금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화천대유에서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대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곽 전 의원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컨소시엄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컨소시엄 내용도 모른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한편 대장동 일당과 연루된 '50억 클럽' 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공방을 낳았던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된 다른 대장동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지난 2020년 10월 30일 한 노래방에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되지"라는 내용과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5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
반면 김씨는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한 허풍"이었다면서 일부러 더 과장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정 회계사의 다른 녹취록에서는 실소유주 의혹이 일고 있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가 내리는 판단이 혐의사실 입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진위여부와 함께 당사자들의 의도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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