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코로나19 대응 방침 완화로 대전시교육청이 정상 등교를 진행함에 따라 가정학습 인정 일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황현태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7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 열고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황현태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7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 열고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2023.02.07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황현태 국장은 "신학년 학사 운영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온전하게 진행하며 기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축됐던 수업 시간 및 휴식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병 대응 등으로 기존 40일간 허용됐던 가정학습 허용 일수가 20일로 감소했다.
황 국장은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허용 일수는 20일 이내로 가능하다"며 "다만 확진자 급증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가정학습이 추가로 필요한 학교는 최대 38일까지만 확대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등교시 발열검사, 자가진단 앱, 수시 환기 및 소독 등 학교 내 방역관리 체제는 오는 10일 이후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협의를 통해 개정 후 학교에 안내될 예정이다.
황 국장은 "기존 방역 및 학사 운영 대응 경험을 활용해 모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방역체제를 철저히 구축하겠다"며 "이번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교육 회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과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여부를 결정해 실시될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은 수업결손 등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예산 173억 9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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