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영장을 신청한 당사자와 수사기관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은 수사 착수 단계에서의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에는 검사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검사·피고인·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이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고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대법원은 그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논의해왔다.
특히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2021년 10월 제16차 회의에서는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을 개정해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추진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여년간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돼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고, 대면 심리 자체가 임의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3월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접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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