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전국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서 총 104건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104곳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 대상으로 1044만 5000원을 환수처리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 1322명이 전국 276만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87건)의 경우 지류형 79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여전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후 환급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2건인데 반해 선 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2건으로 높게 나타나 선 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지자체,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