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곽 전 의원 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2월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 기소 약 1년만인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다음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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