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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곽상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

기사등록 : 2023-0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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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1심서 벌금 800만원·추징금 5000만원
김만배 무죄·'불법 정치자금' 남욱 벌금 400만원
"50억, 이례적 과다하나 알선·뇌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된 관련자 중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게 벌금 400만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2.0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곽상도·남욱 피고인은 법률 상담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5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기부 받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수액이 적지 않은 점,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많이 훼손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곽 전 의원과 김씨의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우선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급 50억원에 대해 "병채 씨의 종전 업무 경력이나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 내 직급과 담당업무, 성과급 액수에 대한 결정 절차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50억이라는 금액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만배 피고인이 곽상도 피고인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상도 피고인이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만배 씨가 병채 씨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을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이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병채 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50억원이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병채 씨의 화천대유 급여와 지출내역, 화천대유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법인차량, 사택제공, 5억원 대여금 등은 곽상도 피고인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병채 씨가 받은 급여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 피고인에게 지급됐거나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경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횡령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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