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이 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건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평등권 다음에 민법에 사용자의 범위가 있을 경우 교섭을 하게 되면 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부당노동행위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 형법에 어긋나고 민법의 도급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제질서를 크게 흔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모든 나라들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맞춰주도록 법 제도를 설계하는데 만약 이런 식(노란봉투법)으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이런 모든 조항들을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법 집행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2조, 3조만 달랑 고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그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노동 손실 일수로 볼 때는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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