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기사등록 : 2023-02-09 17: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전 공군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앞서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장 중사는 동료들에게 마치 이 중사의 거짓말로 허위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장 중사 측은 "사석에서 자기변명으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되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여 그 발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로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장 중사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