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김 여사 측은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그 중 10%만 받아들인 것이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백 대표는 "결국 언론에 대한 어떤 협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한건 아니고 입을 막기 위해서, 특히 제일 많이 떠드는 서울의 소리 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며 대법원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회에 걸쳐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서울의 소리와 MBC는 각각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그러자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이 사건 녹음행위 또는 녹음파일 취득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방송을 통한 녹음파일 보도 역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위법성 내지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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