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출국기한 유예 중에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체류기간을 2020년 2월까지 연장한 A씨는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같은 해 4월 14일까지 체류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A씨는 체류기간 만료 이후 총 10차례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2021년 2월에야 중국으로 귀국했다.
그 사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던 A씨는 2020년 4월 14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다가 4월 15일부터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총 34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
뒤늦게 A씨의 가입자 자격 상실내역을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체류기간 종료 다음날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공단부담금 3400여만원 상당을 환수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경우 체류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어 출국기한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것과 체류기간 연장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국기한의 유예는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출국의무를 전제로 출국기한만 미뤄준다는 것이고, 이는 당초 부여된 체류자격이 유지되는 체류기간 연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국민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한다"며 "원고처럼 체류자격이 없어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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