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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대장동 첫 법원 판단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檢 "항소"

기사등록 : 2023-0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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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무죄…"알선·뇌물 아냐"
'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1심서 벌금 800만원
郭 "무죄 당연" vs 검찰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른바 '50억 약속클럽'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됐으나 법원은 50억원을 알선이나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50억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횡령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급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 피고인이 곽상도 피고인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상도 피고인이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와 곽 전 의원이 2018년 11월 19일 경 서초동 한 식당에서 만나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모임에서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약속된 돈을 요구하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만배 피고인이 남욱 피고인과 정영학(회계사)에게 '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영학 등과 구체적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김만배 피고인은 남욱, 정영학과 공통비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곽상도 피고인에게 줘야 하는 50억원의 명목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오해를 낳았다"며 50억 부분은 과장된 발언이고 허언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김씨의 당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이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병채 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성도 부정했다.

아울러 "병채 씨의 화천대유 급여와 지출내역, 화천대유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법인차량, 사택제공, 5억원 대여금 등은 곽상도 피고인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병채 씨가 받은 급여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 피고인에게 지급됐거나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가 법률 상담의 대가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다해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로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수수 및 기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도 입장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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