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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000조 넘었는데"…작년 불발된 재정준칙, 15일 국회서 첫 논의

기사등록 : 2023-0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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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채무 1060조…국가채무비율 50% 육박
3년째 재정적자 100조원대…건전성 회복 시급
국회 도입 논의 늑장…전문가 "재정준칙 시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국가채무가 1060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재도전에 나선다.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은 작년 국회 때 여야 대립에 묻혀 한번도 논의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처음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불어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국가채무비율 49.7%…재정적자 3년째 100조원대 웃돌아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었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 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해지면서 재정준칙 도입안은 지난해 국회 때 제대로 논의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5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긴 했지만, 안건이 논의될 차례에 회의가 종료되면서 소위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은 채 끝났다.

재정준칙 도입의 시급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9.7%로 50%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오는 4월 확정될 전망이지만, 1000조원 돌파는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이보다 약 66조원 증가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작년 GDP 대비 5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성장률을 2.6%에서 1.6%로 낮추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GDP 대비 50.4%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나라살림 적자폭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2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 110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3년째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3년 간 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3 soy22@newspim.com

◆ 전문가들 "재정준칙 도입 시급…빨리 통과돼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 재정의 여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부채 증가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채 비율이 50%만 넘어가도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경계 경보등이 켜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정책연구부 선임 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은 평상시 안정되게 재정을 관리하고, 위기시에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사회적 합의"라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0 yooksa@newspim.com

OECD도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서 OECD 재정 전문가들은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회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재작년(2021년) 기준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튀르키예 밖에 없다. 

오는 15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 재정준칙 도입안이 처음 논의될 기회를 갖는 만큼, 정부는 입법화 노력에 전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관해 여야 간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며 이번에 입법화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등 일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 또다시 재정준칙 논의가 공염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안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 협조를 받아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도 "미래세대가 짊어질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라도 준칙 도입은 필요하다"며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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