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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개정 안내

기사등록 : 2023-02-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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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측정·급식실 칸막이 의무 폐지…학교 자율 운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춰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개정한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방역지침은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되고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 본청 청사 전경. 2023.02.14 goongeen@newspim.com

이와 함께 그동안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사용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을 새학기부터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들만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와 PCR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만 자가진단 앱에 등록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지만 통학차량에서는 의무 착용한다. 환기·소독·확진자 발생시 기저질환자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 기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변화된 환경 적응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학하기 1주일 전부터 개학 후 2주일까지 학교방역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3년 만에 학생들이 마스크없이 친구들과 새학기를 맞이하는데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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