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건설사에 대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일스위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는 2019년 5월 동일스위트가 중소업체인 A사와 경기 고양시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후려쳤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A사가 민원처리 등 비용을 부담하고 자재 상하차 관련 돌관작업 비용을 공사 견적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각 공사 계약금액에서 최저 견적금액을 뺀 차액 상당액인 14억5100만원과 부가가치세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동일스위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따른 차액 지급명령은 취소하라고 했다.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A사와 각 공사의 최저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약금액의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 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며 차액 지급명령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원사업자가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 없었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하도급법 제4조 2항 7호의 규정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성을 조각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등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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