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15 16:59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에게 "피고인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고검장의 행위로 수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 외에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두 차례 전화 연락,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에 대한 법무부의 경위 파악 지시,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의 서면 보고서 제출 요구,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및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7월 경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이 전 비서관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