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사무국이 없이 운영하던 자치경찰위원회가 16일 소담동 세종경찰청 4층에 사무국을 마련하고 현판식과 함께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행안부 자치경찰지원과장, 세종시의원, 녹색어머니회와 새마을회 대표 및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 청사 건물 전경. 2023.02.16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를 시작하면서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에 따라 위원 전원이 비상임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무국이 없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세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10월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무국 신설과 위원 상임화가 가능해졌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3팀 15명으로 세종시와 경찰청 및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정무직 공무원을 상임위원으로 그 외 위원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신뢰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며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승권 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과 사무국 부재로 예산 운용과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무국이 신설되면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