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치적과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유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 범행이 지속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2.15 leehs@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치적은 1공단 공원화 부분으로, 대선에도 많이 내세웠던 것"이라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개발업자들과 유착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업자들에게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 이들에게 이득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선거에 도움을 준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범행경위로 기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150장 이상으로, 이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포함한 분량이다.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 대한 첫 영장 청구가 이뤄지자,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야당 대표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리에 대한 수사"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우려 등을 고려했으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조만간 국회로 넘어가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체의 고려없이 구속영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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