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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예상…가결 가능성은?

기사등록 : 2023-02-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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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결 가능성 고려않고 구속사유 있다 판단해 청구"
21대 국회서 5번째…지난해 노웅래만 살아남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그동안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희박…"검찰 손해 볼 것 없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예측과 상관없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수사 결과 검찰 입장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를 파악했는데 국회에서 부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가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통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사 정당성을 1차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한다고 해도 큰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연이은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은 이 대표의 남은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의 커넥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21대 국회서 다섯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檢 3승 1패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권이 교체된 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선 두 번째로, 야당 대표에 대해선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현재까진 오는 24일 보고 이후 오는 28일 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든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4차례 진행됐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국회는 앞선 세 명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노 의원은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총 299석이며 민주당은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이다.

현재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총 122석이다. 이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쪽에서 28표가 나와 가결된다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긴 하나, 야당 대표라는 상징성 등을 이유로 숫자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161명이 반대표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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