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2단계 심사해 EU는 7월까지 결론을 낸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2단계 심사를 7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심사는 최대 125일 간 심사가 가능하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EU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정식 제출했다. 앞서 2021년 1월부터 2년 간 사전심사를 거친 끝에 본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후 EU는 1단계 심사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단계 심사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EU 집행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1, 2위 한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이 노선에서 두 회사가 일대일로 경쟁하고 있고 이 중 두 노선에서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두 회사로 다른 항공사는 충분한 경쟁압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EEA와 한국 간 여객운송 서비스의 잠재적 경쟁을 제거할 수 있고 유럽, 한국 간 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합병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여객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등이다.
2단계 심사 착수에 따라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해야 한다. 독과점 노선에 대해 신규 진입 항공사를 유치해 점유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진입 항공사에 넘겨야 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프랑스·독일 국적항공사 등이 신규 진입을 협의할 수 있는 항공사로 거론된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현재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이 심사 중이다.
EU의 과거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볼 때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슬롯 반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과점 노선에 들어올 항공사를 찾지 못할 경우 EU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런던 히드로공항 슬롯 17개 중 7개를 영국 항공사에 넘기면서 승인이 가시화한 만큼 EU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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