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탈표는 없을 것이고 있더라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그런(이탈) 흐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 상황에서 헌법적인 원리와 시스템인 불체포특권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게 정정당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약간 안 맞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도 공정과 상식에 맞게, 진실규명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야 되고 또 행사하라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번에 영장을 보고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되고, 이를 단순하게 방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지만 재미는 없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유동규 씨라든지 다른 사람의 영장을 읽는 것 같았다"고 총평했다.
이에 진행자가 '범죄의 소명 정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시냐'고 묻자 "그렇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거나 어떤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거나 이런 기재는 없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