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同性)결합 관계의 상대방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결합을 사실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인권활동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건보공단이 소씨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1 shl22@newspim.com |
소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한 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했다. 그는 공단 측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고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했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소씨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사실혼 배우자에게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사실혼 관계의 혼인을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고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원고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도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있고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 역시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씨 부부에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행정청인 피고는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성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 대한 상호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피부양자 제도의 관점에서 절대적 비교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이날 승소 판결에 대해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국가가 권리를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소씨도 "저희 부부를 비롯한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고 평등에 더 빨리 가까워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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