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하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고 있다. 검찰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금승인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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