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21 14:1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하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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