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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금리 인하했는데…내 금리는 왜 7% 그대로지?

기사등록 : 2023-02-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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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 비판'에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행렬
은행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
기존 대출자는 계약 갱신시 금리인하 반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20년 말 B은행에서 3% 초반대 금리(변동금리)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기준금리는 1%가 채 안됐다. 하지만 2년 후 만기에 따라 신용대출 계약을 갱신하자 적용금리는 7%까지 치솟았다. 가산금리는 그대로지만 기준금리가 5%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했지만 7%대로 치솟은 자신의 대출금리는 언제 내려가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에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추가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내 대출금리도 내려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차주(대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의 경우 만기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금리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p),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거래 실적과 상관 없이 6개월 변동형은 0.45%p, 5년 변동형은 0.20%p 각각 인하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0%p 내렸다.

다만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해당 금리인하 반영 시점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신용대출(혹은 마이너스통장대출)을 1년 혹은 2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는 신용대출 재산정시 대출금리 인하가 반영된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1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올해 5월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 통상 만기가 장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가 반영되기는 어렵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존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은 대출 1년 만기가 되면 연장시 계약을 새로하는 거니까 금리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만기가 30~40년이기 때문에 기존 조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리 인하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은행권은 5% 이상 고금리 차주를 위해 내놓은 취약차주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통해 주담대 금리가 6월 말 기준 연 5%를 초과하는 대출자의 경우 다른 조건 없이 금리를 연 5%로 1년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담대 금리가 연 6%인 대출자의 경우 1년간 연 5%만 부담하고, 나머지 1%는 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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