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인에게 닭 15만마리를 키운다고 속여 1억 5000여만원을 투자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양계장에 닭 15만마리를 키우고 서울 상인에게 달걀을 팔고 있다"며 투자하면 매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닭을 키우지 않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납품 확인서와 물품 대금 지급증명서 등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모은 돈을 편취 당해 심한 정신·물질적 고통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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