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과 징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모습 dlsgur9757@newspim.com |
지난해 8월 31일 대전 동구에서 달리던 시내버스 운전기사 B(41)씨가 A씨에게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주의를 하자 A씨가 운전 중이던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죄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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