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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에 서한…"자기주식취득 행위 위법, 즉각 중지"

기사등록 : 2023-0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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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다"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2022.06.15 yooksa@newspim.com

22일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한 이래(2022.5.9.)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

하이브는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하였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이번 SM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하이브는 "당사는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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