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택시기사들의 고정임금에서 초과운송 수입금 등을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해당 조항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 수입금이다.이에 따라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에게 초과운송 수입을 제외한 고정급으로 최저임금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국 37개 택시회사들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합계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액수에 미달한다"며 임금소송을 제기하자, 택시회사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낸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급이 늘어나 경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계약,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수인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전제로 해당 조항이 궁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택시운전 근로의 특성과 잘 조화된다거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택시요금의 현실화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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