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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정부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기사등록 : 2023-0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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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8일부터 대출금리 최대 0.55%p 인하
2일부터 주담대 완화...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허용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정부의 '돈잔치' 논란이 일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며 대출금리 추가 인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국내 은행업의 과점 형태와 이자 장사 지적이 이어지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부터 부동산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정도 완화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0.55%포인트(p) 낮춘다. 이를 통해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KB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대 0.30%p 내린 연 4.66~6.06%가 적용되고, 12개월 주기로는 0.35%p 인하한 연 4.7~6.1%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p 인하된다. KB전세금안심대출은 가장 금리 수준이 낮은 상품으로 6개월 기준으로 0.50%p 내려 연 4.13~5.33%에, 12개월 기준 0.55%p 내린 4.23~5.63%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를 최대 0.70%p 낮췄다. 이에 카카오뱅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도 2억5000만원, 2억원에서 3억원, 2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날 우리은행의 경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를 낮췄다.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에 0.45%p,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에 0.20%p씩 늘렸다.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정부의 비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차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을 5일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05 mironj19@newspim.com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완화된다. 내달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및 시행한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경감을 위한 기존시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기존엔 막혀있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 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인 2억원 규제도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폐지된다.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가능이라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며 "부동산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목표로 금융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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