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공장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가운데 향후 과징금이 얼마나 낮아질지 주목된다.
현대오일뱅크는 바로 폐수 처리를 하지 않고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해명이 환경부의 입장을 변화시킬지는 미지수다.
◆ 현대오일뱅크, 자회사로 공장폐수 떠넘기기 의혹
24일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공장폐수 자회사 배출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사진=현대오일뱅크] |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의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의혹을 받는다.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보낸 폐수에 유독성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있었다는 점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 페놀류 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다.
◆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최종금액 논의 중"
이 같은 사실이 공익신고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 공장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올해 초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로 사건이 넘어왔다.
환경부는 이 사건을 1차 검토 후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상태다.
이는 환경범죄 단속법 시행 후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에 명시된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규정을 적용해, 이 같은 과징금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사전 통지만 한 것으로, 추후 과징금 액수는 바뀔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넘어간 만큼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최종 과징금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대산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를 공업 용수로 재활용한 것이고, '방류'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와 과징금 수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했고, 재활용한 뒤에는 법 기준에 맞춰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현대OCI와 현대오일뱅크가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공장폐수를 보낸 것이지, 외부로 '배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에서 처리하고 배출해야 하는데, 현대오일뱅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공표 후 최종적인 과징금 수준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과징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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