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이나 취업 알선자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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