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27일부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불법 적발시 강력조치

기사등록 : 2023-02-26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오는 27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행현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