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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4억 지원…주택낙찰시 3억원까지 무주택 유지

기사등록 :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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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완화·대환 신설…상반기내 수도권 긴급거처 500가구 이상 확보
낙찰 시 무주택 유지…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대상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 전세주택으로 완화하고 최대 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1~2%대 금리인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불가피하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낙찰주택 매도 후 청약 신청시 낙찰 이전 무주택기간이 소멸돼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따른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대출과 긴급주거를 개선하고 청약 불이익 해소, 법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임차인 설명회, 민간자문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대환 신설과 요건을 완화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인데다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대출연장 시 높은 이자비용으로 부담이 발생해왔다.

국토부는 기금 활용 저리 대출의 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1~2%대 대환대출(보증금 요건 3억원·한도 2억4000만원)을 신설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 기존에는 낙찰주택 매도 이전 무주택기간이 5년 있었다 해도 낙찰을 받을 경우 매도 후 청약시 까지 무주택 기간만 인정이 됐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낙찰주택 이전 기간도 인정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호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와 중개 등 위법사항에 대해 매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강화한다. 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시 자격이 취소됐지만,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평사 역시 기존에는 금고형(집유 포함) 2회 처분시 자격이 취소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1회 처분시에도 자격이 취소 된다. 중개보조원 채용도 3인까지만 허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연장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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