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일당이 침묵을 지킨채 법정에 들어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76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한말씀만 부탁한다", "(이 대표가) 이 팀장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실무는 어디까지 개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출석한 남욱 변호사도 "이 대표가 남 변호사를 국민의힘 쪽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재구속된 김만배씨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 18일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돼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하고 이들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며 부결될 경우 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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