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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41년만에 족쇄 풀렸다

기사등록 : 2023-0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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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사업 추진 이후 41년간 환경규제 묶여
원주환경청 "추가적인 저감방안 마련" 주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당국이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41간 찬반 논란을 거듭해오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27일 국립공원 살악산 정상 중청대피소 인근에서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사진=설악산사무소] 020.09.28 grsoon815@newspim.com

◆ 1982년 처음 추진…41년 동안 부침 반복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 연장 3.5m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으로, 1982년 처음 추진됐다.

하지만 산양을 비롯한 동식물과 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로 환경단체와 환경당국의 반대에 막혀 수십년 동안 부침을 겪어왔다.

지난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추진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지만,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맡았던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부동의 통보를 내리면서 사업은 또다시 좌초될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으로 이 같은 결정이 뒤집히면서 양양군은 환경영향 평가서를 다시 보완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발표는 양양군의 재보완서를 바탕으로 원주청이 협의를 완료한 내용이다.

원주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에 따라 입지 타당성 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며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있다"고 평가했다.

◆ 원주청, 조건부 승인…"추가적인 저감방안 마련" 주문

다만 원주청은 양양군에 추가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산양 등에 대한 공사 전·중·후를 모니터링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법정 보호 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 기준도 적용하도록 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도 사업 준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가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07.31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원주청의 이 같은 결론은 전문 기관들의 의견과 상반된 것이어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을 비롯한 5개 기관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원주청은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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