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질문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해당 부처로 가게 된다"며 "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되는지, 농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관계자는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당 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에서 15일 여유를 주기 때문에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는 "민생과 관련될 수 있는 법안이 한 정당이나 세력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을 것 같다"라며 "이 원칙을 세워 여러 사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양곡관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합의 처리를 재차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야에 양곡관리법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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