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

기사등록 : 2023-02-28 10: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도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제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그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