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약 13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지급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2023.03.02 dream@newspim.com |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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