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 ․ 중 ․ 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로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2.09.01 jongwon3454@newspim.com |
또 2022학년도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지원에서 바우처로 변경돼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내년 6월 28일까지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급여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지원한다.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인터넷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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