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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려달랬더니…A은행은 '수용' B은행은 '불가' 왜?

기사등록 : 2023-03-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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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개선되지 않아" vs "신용도 상승으로 가결"
시중은행 내부 심사 기준 차이 커…'투명성'도 도마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사유로 두 시중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결과, A은행은 금리인하를 수용한 반면 B은행은 불가를 통보했다. 신용도 상승이라는 동일한 이유로 신청한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은행들의 판단은 왜 각각 다를까.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로 직장의 변동, 연소득 증가, 승진, 신용등급 상승,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한 차주(대출자)가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기자가 신용도 상승의 이유로 두 시중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더니 서로 다른 답변이 나왔다. A은행은 주택담보대출, B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였다.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A은행의 경우 "신용평가 결과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현재 적용중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서 금리인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반면 B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 신용도 상승 이유로 가결됐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거의 위험률 없이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거나 변동폭이 적다"며 "반면 신용대출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마다 외부등급도 쓰지만 내부적으로 재산정한 등급을 별도로 쓰는데, 은행별로 받은 등급이 다를 수 있고 신용도 산출체계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논란에 이어 은행별로 오락가락한 내부 심사 기준을 놓고도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가 급속도로 치솟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차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금융사의 수용률이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과 이자감면액, 나아가 평균 인하금리 폭 또한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아, 이 중 31만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지난해 상반기(24.8%)와 비교해 6%포인트(p)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상반기(56.8%)에 비해 13%가량 증가한 69.3%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기록해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1만5808건의 금리인하 신청 중 1만1100건을 수용해 7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했다. 신청자 10명 중 7명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한 셈이다.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인하금리 가중평균치의 경우에는 하나은행(0.40%p)이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이자 감면액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62억4700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인터넷전문은행들에서는 케이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3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에 따라 인하금리, 인하금액, 수용률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은행 수용건 뿐 아니라 금리인하 감면폭, 건당 감면액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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